청년도약계좌는 19세~34세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적금으로,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로 5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높은 이자소득 및 비과세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및 다양한 금리와 우대조건,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입니다. 이를 충족하는 청년들은 주거 안정 및 경제 독립을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기여금 한도가 달라집니다.
1)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2) 개인소득 : 직전년도 과세 기준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
4)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빠르면 약 3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2023년 12월의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2월 4일 ~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이후 12월 18일 ~ 12월 29일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24년 1월 2일~1월 12일는 은행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는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기여금 지원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조건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 우대금리와 함께 적용됩니다.
1)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3년간 연 4.5%의 고정금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5년 중 2년의 금리는 변동금리가 됩니다. 만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금리가 떨어진다면 최종 수익률은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은 4.5%를 기본 금리로 제공하며 우대 금리를 최대 1.5%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급여 이체, 카드 결제, 신규가입, 마케팅 동의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2) 지급한도와 정부기여금
지급한도는 매월 최대 70만원이며 소득에 따라 기여금의 금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미지급 |
4.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가입 방법은 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도약계좌 신규 가입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통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입심사는 신청 후 약 3주간 소요되며 익월 초 신청한 은행 앱을 통해 계좌개설을 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단계라면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가능 통보를 받은 은행 중 한 곳에서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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